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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기당하신 팅커벨님 보세요...


BY 팅커벨님께 2001-10-22


제 메일로 전에 답을 주신 분이 다시 멜이 왔네요...
참 고마운 분도 다 계시는군요...
읽어보시고 참고 되세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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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을 매수하셨는데 대지지분의 이전등기가 안되었고 게다가 거기에 압류까지 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짧은 지식이나마 게시판에 답변을 드렸던 이현성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연락드립니다.

2000년 11월 16일자로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판례를 변경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신걸로 판단되오니 (즉, 대지지분의 등기가 없어도 대지를 포함한 빌라 전체에 대한 완전한 소유 권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됨), 대지지분을 압류한 자에게도 대항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처음부터 최신 정보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잘 검토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민법 제192조, 제263조/[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민 법 제263조

-- 이현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