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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법무사님께 여쭙니다.


BY 권리증 2001-11-06

밑에 답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올립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완전히 잃어 버렸답니다.
은행에 대출서류로 제출했다가 2년전 상환하며
권리증을 받을려고 하니 은행측에서 분실을 했는지
없다고 하더군여.흠..저들 말로는 저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그 귀한걸 제가 기역을 못 할리가 없답니다.
그러저러해서 현재는 권리증이 없는데
만약 그 집을 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