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언제나 당하는것은 서민입니까?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하는 우리나라 법이라지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이중고로 져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해 이쪽
방에 와서도 호소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저는 고려산업개발 아파트 분양계약자입니다.
11월 입주예정이엇으나 올 3월에 부도후 8월부터 다시 공사재개
그리고 11월에 법정관리인가가 났읍니다.
올11월 입주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당한 부도로
금전적 손실과 전세대란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법정관리가 났다는 말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를 한다면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기네가 잘못해서 부도나서 이중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입히더니
이제 회사가 정상으로 되니 해지는 계약자 잘못이여서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 보상을 어떻게 해줄거야고 했떠니 그동안 낸돈에
대해 계약서상에 약정한 이율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그것이 새발의
피지,,,,
뭐든지 서민입장이 아니라 회사입장으로 처리하는것이 옳은건지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건교부에 회신을 의뢰했는데 혹시 저같은 경험이나 부도아파트가
정상화 되었을때 해지건에 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에게는 소중한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