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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에 관해 질문하신분께


BY 공인중개사 수험 2002-01-11


저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수료 금액을 지불하되 일정한 산출금액이 일정한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이 수수료가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0.5% 이내, 5천만원~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4% 이내, 1억원~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3% 이내가 됩니다.
님의 경우는 1억 천만원이므로 0.3%의 요율이 적용되고 한도액도 없으므로 3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시면 되고, 이 금액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중개인은 쌍방에게서 33만원씩 받게되면 총 66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중개인은 사무실에 위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수수료에 관한 법(중개업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나 실비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수 있으며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표를 사무실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님은 아이들을 잠시 다른분에게 맡기고라도 직접 중개사무소에 나가셔서 사무실 안에 등록증과 수수료 요율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율표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세요.
만약 요율표가 없다면 당연히 등록관청(시,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불이익도 당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아줌마란 이유만으로 우습게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돈때문이 아니라도 아줌마의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수료 요율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쪽에서 더 받기를 주장한다면 중개업법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저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중개인이나 중개업소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