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키우는 엄마들은 으레 하나씩은 쿠폰내지 마일리지 같은 상품을
사서 쓰겠지요.
저도 모마일리지를 모아 (여긴 제품이 좀 비싸? 제가 사용을 잘 안하므로 마일리지모으기가 좀 오래걸렸답니다.) 이번에 보냈답니다.
공짜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받아볼 생각에 기뻤지요.
하지만 웬걸 오길 기다렸던 선물은 안오구 우편만 반송되어 왔답니다. 등기로 보냈으니 1290원 반송되어 1100원 반송료를 물었구요.
이유가 수취거부로 되어있어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 전화를 걸었더니 그이유가 전 납득이 안되더군요.
행사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인데 제우편에 1월 30일자 소인이 찍혀 수취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월 1일이 지났으니 다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2월1일부터라면 누가 보내는 날의 시작이라고 꼼꼼이 따질까요 도착이 2월1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편의는 안봐주냐고 물었더니 제것만 반송한 것이 아니니 너무 속상해말라는 겁니다.
1월 초에 보낸것은 반송하구 1월말에 보낸건 받는건 자기네 수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1월에 보낸 우편은 다 반송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사서함이 2월 1일에 열리기때문에 보관할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담 제편지가 1월31일날 도착했다면 그럴수 있겠지요.
받을곳이 없으니까.
근데 수취거부는 2월2일이었답니다.
사서함은 열려있지만 단지 소인이 30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니 님들이 이해가 되세요.
작은 거지만 너무 황당해 주겠네요.
2월 1일날 행사를 시작해서 2월 2일날 도착한 제편지를 꼭 그런이유로 돌려보내야 했을까요? 다시 보내면 된다는 식의 답변도 넘 씁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