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35

남의 명의로 집을 사려는데


BY sos 2002-02-15

듣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울 오빠 얘긴데
간단히 말해 파산선고를 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종결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 자기 명의로 통장 개설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그런 제약만 있으면 다행이련만
호적을 같이하는 처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
아내 명의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입주금 500만원부터"
뭐 이런 광고로 분양중인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3월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계약을 오빠의 처남댁 명의로 했나봅니다.
주택담보 융자를 받아 실제 지급액이 많은건 아니지만
등기만 완료되면 재산으로서 가치는 충분하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지금은 오빠의 처남댁과 처남이 사이가 좋아 이해득실 안따지고
명의를 빌려줬다지만
혹 두사람이 이혼을 한다거나
아님 나쁜맘 먹고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리면
오빠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