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카드빗을 졌어요. 많이 전세계약서를 제이름으로 다시 썼어요. 혹시나하는마음에~ 그런데 그게 아무소용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명의로되어 있는 전세금까지도 카드회사에서 압류같은걸 할수도 있는지요. 아시는분이나,경험자분으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