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답답한 소리만 해서리
여기에 한 번 글을 올려봅니다.
시아버님 명의로 된 시골땅을 상속하게 되서,
상속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골땅이라 값은 별로 안 나가구요, 면적도 얼마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9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야
그런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상속이전을 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드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인터넷에 올려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 등본 등등 각종 서류를
다 갖춰서 와야만 알려줄 수 있다네요.--;;
결국 서류 다 가져와서 코 꿰이란 소린데...
일단은 제가 여기저기 직접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헤메곤 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다 정 안 되면 법무사에 위임이라도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요즘엔 자신이 직접 등기하시는 분들 많드라구요.)
부동산 시세에 따라 천차만별이란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도 대충이나마 알 수 없을까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해보신 경험이 계신 분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