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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지함에...


BY 속상해! 2002-03-04

안녕하세요!
올해 25살로 미혼입니다.
다름이 이나라 집 문제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요.
작년에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02년 2월21일 까지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인집에 알렸드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든중, 부동산에서 급하게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날이 12월 18일 쯤으로 기억합니다.
암튼 이번달 안으로는 집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고, 집이 잘 나가지 않으니 들어온다는 사람있을 때 방을 빼 달라구...
그래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회사에 월차까지 내가며 12월 23일날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세 2천 50이었는데 이사하는 날 부동산 할머니께서 계약금 받은거라며 저에게 200만원을 주시드라구요.
그리고는 28일쯤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며, 걱정말라고 하시데요.
할수 없이 그말을 믿고, 제가 새로 들어가는 주인집에도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로, 28일 까지는 나머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길 28일까지 돈이 안 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수 없이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1천8백 만원을 빌려 새집 주인에게 주었지요.
근데 몇 일이라고 했던게 아직까지 나머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엔 사람이 들어온 상태인데 계약금 마저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면 3월 10일까지는 꼭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은 꽉 막힌 사람이라 저희가 들어갈때도 말이 많았는데, 벌써 이사나온지 2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대책없이 부동산에만 떠 맡기고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름사람의 돈을 빌린터라 이자까지 주어야 하는데 그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할머니께 아무리 따져도 주지 않는데 별수 없더군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이고...
물론 계약기간이 안 돼서 나오긴 했지만, 주인집과 상의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은것도 주인집인데, 이런경우 소송을 걸면, 이자까지 받아 낼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저의 원래 집은 시골이라 학교,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아,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주인집은 얼마나 막힌 사람들인지 첨에 이사갔을 때 날짜가 뻔히 나와있는 전기세마저도 니가 그 집에 있을때 고지서가 나온거면, 니가 내야 되는거 아니냐며, 전기세며, 관리비며 모두 저보고 내라 합니다.
저는 이사나올 때 미리 전기세, 관리비, 가스비까지 내가 쓴거 다 내고 왔는데 하도 괘심해서 특수키는 내가 달았으니 떼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특수키 떼어가고, 구멍난 자리 메우고 가라 할 정도 입니다.
이자 몇 십만원 받기 위해 이러는거 아닙니다.
제가 어리다고 얕보고는 너무 어이없고, 괘씸하게 굴기에....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