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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BY .... 2002-10-01

전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입니다
아인 제가 키우고요
생활비는 못 받구요

추석때도 친정에 갔습니다
시모가 아이 보고싶다셔서 보여드렸습니다
추석 지나서..

근데
시부 제사가 10월인데
아이보고 오라고 하셧나 봅니다

보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서요

어던것이 경우이고 도리인지요
참고로 아인 아직 부모가 별거중인거 모릅니다

아빠가 직장때문에 따로 사는줄 알죠

제가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