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입니다 아인 제가 키우고요 생활비는 못 받구요 추석때도 친정에 갔습니다 시모가 아이 보고싶다셔서 보여드렸습니다 추석 지나서.. 근데 시부 제사가 10월인데 아이보고 오라고 하셧나 봅니다 보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서요 어던것이 경우이고 도리인지요 참고로 아인 아직 부모가 별거중인거 모릅니다 아빠가 직장때문에 따로 사는줄 알죠 제가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