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에서 4000만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잇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냥 주인과 전화로 자연스럽게 구두로 연장을 했슴니다.
그래서 일년을 더살아서 이제삼년째네여.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원래 전세들어올때 부터 아파트시세가 6500만원정도인데 집담보 융자가 3100만원이라서 망설엿지만 워낙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할수없이 들어와서 살앗는데요.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지않앗는지 은행에서 자꾸만 독촉장같은게 날라왔슴니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농협에서 1300만원 대출금이자를 못내서 법적처분을 하겟다고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본결과 좀 싸게해서 그집을 사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6150만원에 주인과 집을 매매하기루 약속을 했슴니다.
근데 4000만원이 전세이고 일순위 집담보은행엔 3100만원이 잡혀있으니 집주인은 저희에게 받을건없고 오히려 은행에 천만돈을 더 상환해야 한다고 좀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그아들이 받아서 집을 다시 안팔겟다고 합니다.
천만원돈 은행에 갚을거잇으면 농협에 갚겟다고...
어차피 구두상이라도 연장을 한거니까 내년6월까진 살던가 아님 우리보고 전세를 내놓고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가라네여.
근데 등기를 떼어보고 누가 이집을 들어올까요.
휴...
그사람말은 내년6월달엔 전세를 3000만원으로 내려서 천만원은 주인이 마련해서 저희집빼주고 전세를 논다고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까지 불안하네요.
식당을 하고있는데 빚이 많은거 같구요..
주인말은 불안하다면 머라도 써달라고하믄 써준다고한느데 어떤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는길일까요?
저희는 확정일자만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꺼 같네여,,
재산은 전세금하나인데...
그것마저 날리기라도하면 어쩐답니까...
도움좀 주세여..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