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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없나요?


BY 바부탱이 2004-05-29

 

   아는 사람이 땅문서를 보여주며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데  공장부지가

 

   들어서기로 했다며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이 대략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변호사라는 사람.. 또  자기 식구들...  등등  하루에도 몇번씩  그 땅문제로

 

   통화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나오면 이자 쳐서

 

   주겠다.. 돈 나오면  너 돈생길때까지 안갚아도 되니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 벌어서

 

   갚아라..  등등...   꼭 로또복권 당첨된것 같더군요..  그걸 다 그대로 믿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땅문서라는 것도 가짜였고..  그 사람이 00 이동통신대리점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핸드폰도 저희 식구들꺼까지 다 선물로 줬거든요.. 알고보니

 

  할부구요.. 지금까지 핸드폰 요금쌓인것만 해도 200만원 가량 될것 같네요..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저한테도 00이동통신 감사실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사표를

 

 쓰라데요.. 물론 그때도 제 앞에서 통화 다 했구요..  몇월몇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구

 

 그것두 다 뻥이대요..  빌려간 돈두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잠이 다 안옵니다..  이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나요?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