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금이 12월달이다 보니 월급쟁이들에겐 연말정산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죠
쥐꼬리만한 월급에 떼이는 세금은 얼마나 많은지 어떡하든 세금을 줄여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중에 들은사실인데요
연말정산때 초등학생은 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있으면서도 실지적으론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루 4시간씩 5일을 수업해야 학원비를 공제 받을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모두 1-2시간에 끝나는 것들인데(피아노, 미술,종합학원등등...태권도는 체육계통이라 안되는건 알고 있슴) 이런 학원영수증으로도 공제가 되나요?
되지않는다면 왜 연말정산엔 2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나요?
초등학생이야 학교에 교육비를 내면서 다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된다는분도 계시고 안된다는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신분이 계시면 꼭 리플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