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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BY 김경미 2005-05-22

저희가 사는 전세집에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 4600만원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만기가 1년 반을 넘기고 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민사 조정 신청을 하고 지난달 4월 10일까자 전세금을

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주인은 돈은 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다던데요

이 집을 낙찰 받아도 지금 시세가 저희 전세금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몇 백을 손해 보더라고 빨리 낙찰 받아서 급매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너무 벅찹니다. 정말 우리같은 서민들은 전세금 하나만  믿고 아둥 바둥 사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개인이 경매 신청하러 가면 법원 직원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경매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