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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중인데요 ..소송을 한다고 해요...


BY 걱정녀 2005-09-15

현대카드를 연체중인데요..
결제일이 매월 25일인데 7월 25일부터 연체가 되었어요
카드회사 채권담당자한테 넘어갔다고 연락이 오더니(9월9일)
9월 12일까지 연체금액의 절반을 입금해야만 소송비용을 물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총금액이 청구되어 연체금액은 97만원입니다

그래서 약속한날짜에 30만원을 어렵게 준비하여 입금했는데
나머지 20만원을 마저 입금해야만 소송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2개월 연체된상태라 카드사용 총금액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금액은 97만원인데 이중에서 30만원을 입금하여 현재 67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21일까지 20만원 그리고 28일까지 나머지 모든금액완납을 하라고 하면서 전화내용이 녹취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무조건 날짜를 지키라고 하면서요..

 

갚을의사가 분명히 있으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날짜에 입금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달안에 도저히 다 완납을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0월중순안에는 갚을수 있는데 9월안에 무조건 갚으라고 하네요..

 

기한을 좀 달라고만 하면 무조건 소송얘기만 하면서 소송비용
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다음주에 20만원 입금할일이 걱정인데요
카드사에선 안된다고 해도 제가 나누어서 갚아도 될지...
입급계좌번호로 돈이 준비되는대로 조금씩 입금하면서
다음달까지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달에는 해결할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텨도 아무일이
없을지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겁을줘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소송당하게 되는건지 .. 9월말안에 완납안하면 정말 소송당하게 되나요

걱정이 되어 잠을 못잡니다

다음달이면 해결할수 있는데 안된다고만 하네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