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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다쳤을 경우


BY semmal 2008-05-22

아이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혀서 얼굴이 4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어제 응급실 성형외과에서 꽤매고 치료비는 체육관에서 부담했는데,  어제한 수술은 봉합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체육관에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