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정차중이던 저희차를 받아서 입원 한달후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100% 가해자 잘못이구요. 사고난지 4달이 됐습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안전밸트자국까지 난 상태였고 왼쪽팔이 붓고 마비가 왔으며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앓았습니다. 왼손 오른손 온도 차이는 2도정도 다르다고 나왔구요.
진단명은 5개정도 염좌로 나왔으며 지금은 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어깨통증과 등 그리고 허리통증 입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날이면 파스를 붙이고 찜질팩을 달고 삽니다.
파스를 하도많이 붙여서 살색깔도 변하고 피부도 아토피 걸린것처럼 변해 있구요.
치료를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고 우울증까지 더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만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엔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동안 버스2번 갈아타며 병원 다닌걸 생각하면...
다른건 보험사 규정대로 할지라도 위자료 만큼은 최대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 가정주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