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873

공인중개사분께 질문


BY 아줌마 2009-08-12

미분양된 새 아파트로 전세를 갈려고 합니다.

  분양가 2억 3천 인데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6천 9백이네요. 대출금은 중개사말로는 1억 4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전세금 7천만원받아서 갚으면 7천이 남기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아파트 대출금액은 실융자금 7천만원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는데 혹 덧붙여야 하는 말은 없나요?  제 생각에는 채권최고액을 낮춰서  9천만원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전세권 설정은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