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4년전에 쓰러져 3년간 병원에 계시다 1년 정도 집에서 1급요양 환자로 계신 시 아버님 댁을 오가며 간병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11월 9일 건강보험에서 두 사람이 확인 조사를 저녁 7시쯤 나왔더군요
서비스 시간을 자세히 말해 보라기에 11시부터 19시 까지 라고 말하고 급여 청구는 2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그리고 17시부터 19시 까지 2시간 청구 하고 있다 했더니 중간 2시간 무얼 하느냐고? 해서 나가기도 번거롭고 아버지도 잠시도 누군가 옆에 없으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집에 있는다 했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용지 주며 서비스 내용 시간 등 자세히 써달라고 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도 쓰랍니다.. 당연히 써주고 싸인 해주고 끝났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5분뒤 전화가 왔는데 두시간 간격을 두는 시간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재 방문이라는 규정에 어긋났다고 17시부터 19시 2시간의 청구가 부당청구랍니다
어이없어 항의 하려니 요양보호사 하고는 할 얘기 없고 센터장과 통화 하겠답니다
센터장하고 통화해 보니 센터장도 펄펄 뛰고 난리였습니다..
황 연자 조사원께서 센터장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저(본인)의 친필싸인 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7~9월 3개월 문제 삼을 건데 이런 식이면 1년거 다 문제 삼겠다 했다는군요..아 친필싸인 그런식으로 받아 증거 삼는군요? 그게 규정인가요? 본인의 능력이겠죠
억울해 밤새도록 잠 못잤습니다. 쉬어야하는 시간에 쉬지 않고 일했다고 돈을 달랬습니까?
규정대로 한다고 4시간 일하고 2시간 청구 했는데 쉬는 시간에 단지 나갔다 오지 않아 재방문 이라는 규정에 어긋났다고 분명히 일한 2시간도 부당청구라니요
황연자 조사원 한테 전화해 따지 겠다고 했더니 센터장이 좀 기다려 보라더군요
2틀지나 센터에 들어갔더니 결국 부당청구로 저는 4개월분 환수 당하고 센터는200만원 벌금 맞았다네요‘’ 규정해석을 잘못 했다면 할 수 없고 돈도 문제가 아니라 저 조사원에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개인의 충성심 이었을까요? 건강보험의 지침이었을 까요?
간병은 저의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지요 예민해서 가족이 돌봐주기를 바라셔서 유난히 다정한 분이셨기에 직장다니다 관두고 3년간 간병인도 안두고 병원 다니며 시어머니와 간병했습니다..
누가 돈주기 바란적 없습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3년동안의 병원생활로 환자나 보호자나 지쳐갈 즈음 아버지가 너무 집에 가고 싶어하셔서 집에 모시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1년간 혜택을 보니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게 감사하고...
그런 맘이었는데,, 요며칠 잠도 못자고 너무 억울해서 오늘 그 조사원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실적 많이 올려 표창좀 받으셨는지? 살림좀 나아 지셨는지..
누가 돈 안줘도 해야할 일이니 맘 비우기로 결심했지만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