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774

이혼안하고 생활비받는 법은 없나요?


BY 답답이 2013-05-02

아들이 어린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전엔 월급도 제게 다맡기던 사람이 그여자에게 빠진후론 계속 이혼만 요구하고 생활비도 안주려고 합니다

더러워서 이혼해주고싶지만 그러면 남편과 그여자만 좋은일시키는것같아 요구를 들어주기가 싫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어느정도 준다면 아이도 있기에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싶은데 남편월급을 차압하거나하는방법은 법적으로 오히려 제가 이혼당하게되는 사유가 되더군요

물론 내연녀 찾아가서 난리치는것도 제가 이혼당할 사유만 되고요

도청같은것도 불법이기에 제기 불리한 일이고요

 

이러다 남편이 아예 제게 소송을 걸어서 이혼하려고덤비면 제기 단지 거부한다고 이혼안할수있나요?

별달리 바람피는 증거는 잡아둔게없고 내가 한번 그여자직장에가서 조용히불러내 경고한적은 있는데.. 이것도 다 제게 이혼당할 사유가 되나요?

 

행여 이혼 안하게 되면 남편이 제게 생활비나 육아비를 조금도 주지않아도 제가 이혼하지않고는 요구할 법적권리가 없는가요? 너무 답답해서 많은 님들의 의견을 부디 듣고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이혼만은 하고싶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