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에 2억2천 전세 계약후 2013년에 2억2천에 매월12만원 반전세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전세금 올리려했지만 주인이 약간의 월세를 받고 싶어해서요.
그리고 이번해 5월이 또 만기인데 주인이 만료일 한달전까지 아무말이 없는거에요.
그러더니 만료일 20일 전에 월세를 12에서 18만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전세 없는걸 안다면 최소 몇개월 전에 미리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한달도 안되 말하는 주인에게 화가나 전화로 언쟁을 했고
우린 월세 올릴 생각이 없으니 빼달라 했더니
되려 본인이 만료일을 착각해서 두달 남은줄 알았다며
그냥 원래대로 12만원에 살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바보냐, 감정 상해서 못살겠으니 집빼달라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집 빼달라 한거라며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내야한다 주장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5월달부터 월세 못내겠다 말한 상태이고
실제로 매월 월세내는 날인 5/21에 월세 송금 안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린 월세 더 낼 생각도 없고 주인이 나가라하면 집사서 나갈 생각이거든요.
자금도 준비 되어 있구요.
2. 중간 2013년에 월세로 재연장하면서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았구요
그냥 통장이 증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5월부터 월세 안내면 우리가 살 의사가 없다는
표시가 되는게 아닐까요?
3. 월세 안내고 집주인도 아무말 안하고 나몰라 하고 있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우린 1년 정도만 더 살다가 집을 살까 생각중이거든요.
1년후 계약이 해지되도 중개수수료 부담은 집주인에게 있는거죠?
주인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찜찜한 상태라 신경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