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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Y 쫑이 아빠 2005-07-13

태아보험이란 ?? 태아보험이란 태아를 보장해 주는 말처럼 얼핏 들립니다. 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하시구요 하지만 태아보험이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태아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유산이 되었을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제왕절개수술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질환이 생겼을때 보장을 해주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제왕절개수술을 생각하신다면 아이를 갖기전에 종신보험이나 여성건강보험에 미리가입 하시면 제왕절개수술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이란 출산전에 태아때 가입을 한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며 출산후에 가입하면 어린이보험 출산전에 가입하면 태아보험 입니다. 태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사랑스런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안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때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닌 질병이라면 약 60-70%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특약은 태아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순구개열(언청이-기형아 검사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병이죠)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태아때 선천성보장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를 모두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날 때 들어가는 인큐베이터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등을 태아담보특약이 없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실수 있는 임신주수입니다.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16주~23주 이전(선천성 수술비 별도로 없음) 교보생명 16주~23주 이전(선천성보장 가능)24주 부터(가입가능 선천성 보장 제외) 동양생명 16주~출산전 손해보험사 현대해상 1주~22까지(태아담보 추가보장)23주부터(태아담보 제외 가입가능) 동양화재 임신첫주~22주(태아담보 추가보장)23주부터(태아담보 제외 가입가능) 쌍용화재 16주~21주까지(태아담보 추가보장)22주부터(태아담보 제외 가입가능) LG화재 16주~21주 까지(태아담보 추가보장)22주부터(태아담보 제외 가입가능) 위에 열거된 보험사 이외의 보험사중 태아때 가입가능 보험사는 있지만 신생아 관련 보장이 안되는 보험사들입니다.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화재보험)이냐의 문제 보험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둘의 보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관의 내용만으론 솔직히 맘에 와닿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보상사례를 통해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생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태아보장의 예입니다. "사례1. 미숙아(조산)로 태어나 42일간 신생아 치료집중실의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4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가입하신 화재보험의 [질병입원의료비] 항목에서 320만원보상, [입원급여금]항목에서 입원일당으로 3일초과 하루 3만원*39일=117 만원 보상, [저체중아 육아비용]항목에서 2일이상 하루당 5만원*40일=200만원 보상, [신생아입원급여금]항목에서 3일초과 하루당 1만원*39일= 39만원 보상 이모든 보상을 합쳐 도합676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화재보험중 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급여담 보가 있는 화재보험(현대해상, 신동아화재등) 을 가입하시면 위와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하신 생명보험에선 입원일당 하루 2~4만원 * 40일= 80~160만원이 보상 되며, 2.0kg이하시 50만원, 1.5kg이하시 200만원이 추가 보상됩니다. 출생직후의 보장외에 태아보험은 아이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아이보험으로 서의 보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2박3일간 급성인후염(심한감기...)으로 아이가 입원해서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화재보험에선 [질병입원의료비80%]항목에 의해 80%인 24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생명보험에선 [입원급여금]과 [수술급여금]만 있는데 그나마 입원급여금도 3일초과라 보상이 없었습니다. 2. "6박7일간 피부병(bcg 부작용)으로 6박7일간 입원해서 병원비가 57만원 나온경우" 화재보험에서 [질병입원의료비]항목에 의해 80%인 47만원+ [입원급여금]항목에 의해 (3일초과 1일당 3만원) 4일*3만원= 12만원해서 총 59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생명보험에선 입원급여금에 의해 4일*4만원= 16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3. 화상으로 아이가 20일간 통원치료를 하여 총24만원이 들었습니다. [상해의료비100%] 항목에 의해 화상도 상해이므로 통원도 보장됩니다. 통원치료비 100%인 24만원과 화상이 심하여 심재성2도란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화상치료비]항목에 의해 3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어 총 54만원이 지급되었습 니다. 생명보험엔 상해의료비항목이 없습니다. [재해입원급여금]만 있기때문에 입원이 아 니므로 보상이 없었습니다. 화재보험의 장점위주의 예를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아이들의 입원, 수술에 대한 보장은 실제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화재보험의 실손보상이 훨씬 든든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소 수술이상시 어느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고액질병위주의 상품입니다. 물론 입원비도 지급되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이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액질병시에 가정에 생기는 경제적타격을 막기 위함입니다. 확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만 4만명가량이 있습니다. 이에 한가지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적절히 가입한다면, 각각의 단점을 커버하여 고액질병과 일반질병을 모두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도 각 상품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보다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도 용이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수 있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