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가 한달정도 남았다면 세입자와 직접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만기가 한달이 체 안되게 남았다면 전과 같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걸로 아셔야하고요.사정 얘기를 하시면 세입자도 답변이 있겠죠. 대화가 해결책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