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지 4년되었구요
남편 직장을 이제 서울로 옮겨와서 저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세입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는데요
혹시 이런 일 있으셨던 분!
저희가 전세는 다른 집보다 정말 저렴하게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복비나 이사비같은 거 요구는 안 하겠죠?
저나 남편이나 모두 마음이 약해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