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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청약 순위가?


BY 민호준호 2021-12-08

읍 지역인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1채 (부모님이 살고계심),  아파트 1채
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파트1채는  전용면적 : 59.94  공시가격 : 38,7000,000
부모님이 사시는 일반주택은 건물면적 : 44.42, 대지면적 : 116.00  공시가격 : 31,400,000

비록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2개 합해도 1억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1채의 경우
무주택 조건인 전용면적 : 60 이하에 해당하여  무주택 요건이 되고
주택의 경우 읍지역의 주택인데  

1순위가 가능한지
아니면 2주택으로 2순위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2순위면 왠지 억울할것 같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