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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BY cnftjr 2024-05-03

유언과 상관 없이 일정 비율로 의무적인 상속도 필요하지만
부모를 모신 이유가 타당하면 유산 상속에서 유류분을 주장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재산이 탐이 났는지
거동도 힘든 치매 중증 노인을 모시고 가더니  
자기가 여태 모셨다고 주장을 하려고
소송을 하면
그동안 모신 자식은 기가 막히고
믿었던 가족이 아니라 적이 되는 상황을 전해 들으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