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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BY 김귀순 2003-04-18

2004년 총선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총선준비를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Women's Lobby는 1997년에 만들어져 여성 정치 참여율 50%를 높이고 젠더 부분 예산 확보 및 여성 권익 신장에 관한 의제 21의 24장 이행요구 및 2005년까지 정책 수립시 성영향 분석 및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퇴치를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즉 모든 정치 분야의 여성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43%이다. 물론 스웨덴이 여기까지 오는데는 80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점진적 접근을 거부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이스는 2002년 30% 입법을 통과시켜 의회, 정부의 여성 참여 30%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스톡홀름대학에는 전 세계의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쿼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WEDO는 50/5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WEDO는 2003년까지 30%(최저선), 2005년까지 50% 목표 달성이라는 목표시한과 목표치를 제시하여 운동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 리더십 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절대적이며 지구촌 공동의 과제라고 느끼고 있다. 50% 공천을 보장하는 프랑스의 이른바 남녀동수법은 ‘선거에 의한 위임과 선출직에 대한 남녀평등접근권’ 으로서 이 법은 프랑스 하원의 사실상의 전원일치(단 한명의 의원만 반대)로 통과되었음을 볼 때 각 당의 새로운 여성참여 모델 개발을 촉구해야 하며, 우리 여성들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적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은 여성정치 진출이 지지부진한 미국에서 현입법내에서 여성 가버넌스를 높이기 위한 한 운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의 emily'slist 운동은 1980년대 초 시작되어 정치권의 여성선출을 도와 주고 있다. 첫해 35만 달러를 모금해서 전국적으로 두 후보만 선정해서 정치 자금을 대 주었다. 아무도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선거에서 이겼다. 이 운동은 "from women, for women" 전략으로 모금의 대상도 여성이며 여성이 여성후보가 당선되도록 소액의 헌금을 모아서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데 쓰이도록 한다. Emily'slist 에 가입하려면 처음에 100 달러 입회비와 두 후보에게 각각 100달러씩 모두 300 달러를 내게 된다. 에밀리리스트의 후보지지에 대한 댓가는 에밀리에서 제안한 제안사항을 그 후보가 지킬 것을 약속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낙태권 보장, 남녀 동일 임금 보장 등이 해당된다.

볼리비아에서도 미국의 에밀리리스트와 같은 운동이 곧 시작할 것이며 이 분야의 미국의 경험을 듣기 위해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지구촌은 “Women win more!" 이 소리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국내 여성관련 NGO나 여성관련 정책 담당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셩의 가버넌스 향상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참여 보장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와 목표시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정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이 상설기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유권자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로비를 하고 주요 선거시 여성후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시적으로 여성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선거 때마다 구성하는 경우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꾸준한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워 운동의 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므로 여성의 가버넌스 증진운동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된다.

“여성가버넌스향상을 위한 시민네트워크(가칭)”은 여성에게 절호의 기회인 내년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한다.

1. 내부경선의 여성장애 요소 재검토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은 내부 경선제를 각 당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돈과 조직이 열세한 여성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

2. 여성전용구제를 입법화한다.

대만, 인도에서 여성전용구제의 실시를 촉구한다. 현재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 전용구제는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봄직 하다.

3. 앞으로 유엔권고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표치와 목표연도를 각정당에게 제시하여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50%).

4, 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한다. 그 경우 여성후보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5. 비례대표제 50% 달성은 현재 전체 의석이 23석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의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비례대표직 의원수를 늘여 여성 의석수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구의 여성 공천과 공천자의 당선을 위해 전 여성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6. 미국의 에밀리리스트 운동과 같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치(From Women, For 0Women)”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정치자금과 조직력이 약한 여성후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