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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2질문


BY 갑부 2003-07-15

새아파트인데 시공자들이 잘못하여 씽크대에 파손부위가 있고 약간의 기스가 있는데 시댁식구들은 그냥임대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나올떄에는 입주전 관리인에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배상을 한다고 하던데요 --------서은영님의 글입니다.--------- 먼저 임대자에게 연락하시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시묜 되고요 구라고 관리사무소 소장에게도 연락하시여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세요 세입자도 하자보수 신청할수 있죠. 독촉을 자주 해야만 빨리처리됨니다 싱크대 하자에 대해서 임대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추후 변상할일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