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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하자수리


BY 임미자 2003-07-29

안녕하세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자에대한 의문과 관리사무소의 수리범위에대한 문제인것같군요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세대전유부분의 문제인것같은데 이런경우엔 당연히 세대에서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을 관리키위하여 존재하는곳이지 세대전유부분에대해서는 세대원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경과되지않았다면 하자보증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므로 관리소에다 하자보수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부분별로 나누면 1년2년3년5년10년으로 나뉘는데 상기의 경우는 1년내지는2년차 하자라 생각됩니다. 입주후 3년이 지났다고 3년차 하자가 끝나는것은 아니고 하자발생시점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한기간이 3년의 범위내라면 기간의 구애를 받지아니하고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답니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주실것입니다. 그럼 내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