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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받을준비


BY 맑은마음 2005-11-25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 세금 공제하는것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매년 11월 사용내역서를 보내줍니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분은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시면 , 사용할때 편리합니다. 캐쉬백카드, 신용카드 등..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년말에 현금 영수증 별도로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고, 가족 합산 가능하여.. 소득이 있는 분께 자동 으로 통보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