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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뀐 세법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받아봅시다^^


BY 꽁이 2010-12-30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한도와 공제율일테구요.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소비가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자와 체크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이롭게 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공제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안되는 것이구요.
  •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세들어 살며 월세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데요.
우리사회 기부분화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하니까
이왕 하는 기부, 공제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