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알아 볼때는 꼭 등기부 등본을 본인과 일치 한지 알아보고
은행 대출금이 잇는지도 꼭 확인 필수
그리고 계약을 할때 주민증에 있는 본인 확인
계약금 조로 약 10% 지불 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 될경우 미리 해지 한사람이
세입자라면 계약금을 받을수 없고 ]
주인이 해지 할경우는 계약금의 두배를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사할때 꼭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공과금을
미리 정산 해야 하는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