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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BY 산토리니 2013-08-06


  

 

[국민행복기금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 지원대상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단,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 신청기간 : 가접수 - 2013년 4월22일(월) ~ 4월30일(화)

본접수 - 2013년 5월1일(수) ~ 10월31일(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개 /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예정 (4/22(월)사이트 오픈 및 가접수 에정)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경우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하도록 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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