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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결과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은 범법행위가 아니라네요.


BY 오홍 2015-11-19

저도 그렇지만 치과치료 한번 받는데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라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나 나이드신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번 받는데도 엄청난 액수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는 프렌차이즈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다른 치과보다 치료비를 값싸게 운영하기 때문에 치료받는 서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치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디치과가 치과협회와 운영방식 때문에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치디과는 20년간 꾸준하게 스케일링 0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디치과 관계자는 스케일링은 구강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때 부터는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스케일링 0정책이 범법행위라고 규정짓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판결로 유디치과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 치아건강을 위하는 스케일링 0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