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병원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료비 환급금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연간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3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환급금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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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30만원, 8분위 404만원, 9분위 580만원, 10분위 698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1,09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8분위 가입자가 450만원을 부담했다면 404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포함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