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공휴일이란 무엇일까?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관련 법조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회사의 직원에게까지 법정공휴일화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 적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법개정 이전에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대기업 등은 변함이 없으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게 한 회사의 경우 이제는 직원과 합의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도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생활 꿀팁!!!- 회사는 결근없이 1주일 동안 열심이 일한 직원에게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게 하던 관행도 더 이상 불가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 보러 가기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