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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주말을 맞이하는 직장인


BY 사교계여우 2023-01-28


고전영화 <로마의 휴일>에서는 왕실의 빡빡한 일정에 지친 앤 공주(오드리 헵번 분)가 거리로 뛰쳐나가 잠들었다가 신사 양반(그레고리 펙 분)을 만나 아이스크림도 맛나게 먹고, 스쿠터도 타고 다니면서 서민의 생활을 맛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도 좋아하는 팝송인 스콜피온스의 〈Holiday〉에서도 휴일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Let me take you far away. You’d like a holiday. It changes the cold days for the sun. (나와 함께 멀리 떠나요. 당신은 휴일을 좋아할 거예요. 휴일은 우울한 나날을 태양처럼 밝게 해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는 날’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나 봅니다. 직장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휴일..


[오늘의미션] 주말을 ..


휴일과 휴무일이란?

휴일은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 입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휴무일’과 ‘휴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법규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 다시 말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일할 의무를 면제해준 날’이지요.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회사가 쉬게 해준 날, 즉 휴무일이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직원간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무엇일까?

주휴일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회사는 직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는 휴일)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휴일’이지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지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한 직원은 주휴일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중에 결근했으면서 주휴일을 달라고 우기면 안되겠지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요일에 부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기도 합니다. 단,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직원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날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계약서상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각, 조퇴, 외출 몇 번 하면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란?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뉩니다. 우선 법정휴일은 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쉬기로 정한 날로, 공휴일과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미션] 주말을 ..
ⓒ 셔터스톡


공휴일이란 무엇일까?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관련 법조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회사의 직원에게까지 법정공휴일화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 적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법개정 이전에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대기업 등은 변함이 없으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게 한 회사의 경우 이제는 직원과 합의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도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생활 꿀팁!!!
  • 회사는 결근없이 1주일 동안 열심이 일한 직원에게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게 하던 관행도 더 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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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