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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BY 진돌이 2023-07-19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