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제목 이었는지 모르지만 작년9월 골프공을 맞아 우측 안와골 골절이 된 눈은 수술은 면했으나 검은자속 더작은 검은자?를 관장 하는 근육의 기능 상실로 좌측의 그것 보다2.5~3배 가량 커서 사물이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도 그 크기가 변함이 없고 시력엔 지장이 없지만 원시가 발생되는 기능 장애가 되었으며,3월 초에 마지막 진료 후에(사고후 6개월 경과 시점) 진단서를 마무리 할 예정이니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준비를 하라는 모 대학병원 담당자의 소견이 있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향후 정상인 보다 눈의 노화 및 합병증이 조기에 올수도 있는지와 합의시 조건은 어느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그 기본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또,소송이 시작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등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진 몰라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참고로 피해자는 당시 라운딩 중이던 뒷그룹의 일원과 시설 미비의 책임이 있는 소규모 골프장 이며 본인은 티샷 자리에서 어드레스중 어이없게 당했답니다.건강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