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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대해서


BY 진돌이 2023-08-15

광복이란 명예롭게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강제적으로 식민지로 변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광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광복한 것이 아니고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얻은 해방이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도 합칠 여력이 부족했고, 더구나 북쪽에는 독재의 야욕으로 가득한 자들만 있어서 분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국회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반도 남쪽에서만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구성된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했으며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성립된 것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