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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BY 진돌이 2024-01-29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학생들이 일과 도중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의 A 중학교는 “학교 생활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0일 A 중학교장(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앞서 대구와 광주의 고등학교도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교들의 잇단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했다.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