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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기 조심


BY woo6032 2005-06-22

얼마전 집전화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 3만원 정도에 전화요금이 10만원 가까이 요금이 나와서 알아보니 넥슨이란 게임에서 66,000원이 부과됐더라구요...처음엔 아이들이 부모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나 했는데 이제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동의 없이 아이템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조사해보니 우리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다가 아닌 영 모르는 아이디였어요 그래서 넥슨사로 전화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자세한 신상명세는 가르쳐줄수없지만 59년 이씨성에 여자 아이디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저희 가족중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럴리 없다고 하니 아마 아이가 게임중 채팅하다 무료로 아이템준다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서 ARS로 전화해서 상대방게임방으로 충전이 되고 우리집 전화번호로 결재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경우인지 잘 알아보고 관할 파줄소나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 10살짜리 아이가 모르니 속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돈도 아깝고 글구 대체로 부모님들은 저처럼 나중에야 알고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얘기해서 이런 경우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되요 개인정도 유출도 많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유해사이트에 들어갈까 늘 걱정인데 또 이렇게 사이버를 통해 어른도 아닌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친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아이한테 "세상엔 공짜는 없다 공짜라고 하는것은 다 나에게 피해주는것이 대부분이고 좋은 어른도 많지만 나쁜어른도 많으니 무조건 조심해야한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구요...66,000원 보상도 보상이지만 알아보니 이금액에 대해 우리 아이가 받았다면 처벌할수도 없다고 하니 나 원 참! 근데 다행이도 받은것이 없고 하니 형사처벌도 가능할것같아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진술서도 작성해야하지만 돈도 번거러운것도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은 안 있기로 했어요 이야기 읽으신 분이라면 아이들게 주위주시고 수시로 컴퓨터앞에 앉아서 시간보내는 아이들게 관심가져주셔야 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