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이사 차량이 들어와서 보니 개인 자가용(넘버가 하얀색이라)차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3분 후 쯤 경찰차가 왔답니다. 영업용 이사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신고 접수 완료 했다는 문자도 오고 그 업체는 벌금을 내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