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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선택,신중하세요.


BY ssoin 2020-01-13

안녕 하세요.

 6년전 유방암 선고를 받은 친정엄마는 투병중 저혈당 쇼크가 와서 12월12부터 부평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8일 입원하셨다가,준비도 없이 부평소재(더필립 요양병원)에 입원 하시게 되었습니다.

 12월 19일 입원 당시엔 콧줄과 소변줄을 하셨지만 인지상태는 총명해서 가족들도 알아보고 말씀도 잘하셨

 어요. 그러나 밤에 진통제에 수면제가 처방된거니 깊게 주무시면서 무의식 상태에서 콧줄을 뺏다며

 손목을 묶어야 한다더군요.

 그렇게 10여일을 침대에 묶인 상태여서 환자가 너무 괴롭다길래,콧줄이 빠져도 다시 끼우는 고통을 감수할

 테니 손 묶는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이미 10여일이 묶여진 상태여서인지 환자는 손 움직임을 자유자제로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로 10여일을 있어서인지 등쪽에 심한 발진이 생겨 주치의한테 물어보니

 급 처방으로 (연고)네오덤을 주더군요.

 인지도도 낮아지셔서 가족들과 대화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기력보충으로 비타민 처방을 해달라니

 생리식염수로 피를 순환후에 맞으라며 비보험 처방을 내렸습니다.

 노인요양병원 특성상,가족들의 병실 케어가 안되어서리 간호사만 믿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우측 유방암 환자라 (우측 채혈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서, 다음날 간호사에게 물으니~~

 어머니가 밤새 맞다가 바늘을 뽑아서 다리로 옮겨 다시 꼽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붕대로 칭칭감아 바늘을 뽑을수도 없는 상황이지만...다행이 바늘을 뽑아서 다리에 꽂았다면 그전에는

 채혈금지 표시를 모르고 계속 수액 2병 맞을때까지 그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묻지 않았다면,밝혀지지 않았을 간호사의 실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맞다가 다리로 옮긴건지,비타민 수액을 맞기전인지 담당했던 간호사가 휴무라

 월요일에나 답을 준다네요.

 대형 의료 사고는 아니라지만,간호사의 실수를 은폐하려던 거잖아요.

 마침,채혈금지 우측팔에 수액 넣는 사진을 찍어둔게 있거든요.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사실을 알리는게 의료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90세의 고령으로 암환자고 당뇨 환자인분이 수액을 맞는건데...그렇게 무책임한 실수를 저지른 병원측이라

 보호자가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blog.daum.net/ssoinba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