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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법


BY 미다부리 2020-06-10

자녀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시한다는데 어디까지가 체벌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체벌이고 구분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며 특히 너무 국가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건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 차단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