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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BY 펭수 2020-09-0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일확진자 수 2배 증가' 1주일에 2번 이상 때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적 활동 이외 모든 외출 모임 등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는 가급적 집에만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일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