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 10월 29일 현재까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 채 지어져 논란이 된 인천검단 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훼손된 경관을 살리기 위해 아파트를 다 철거할지, 일부 동의 층만 나출지, 그냥 둘지가 관건이었는데 결론은 "심의보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지별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건설사 3곳이 층수나 단지면적 변경 없이 아파트 외벽색과 마감재를 바꾸고 정자를 설치하겠다는개선안을 내놨는데 문화재위원회는 이것만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네스코가 조선왕릉 40기 전체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도 싸늘하다는 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능선을 따라 아파트 높이를 조절 또는 제한을 두거나 기존에 있던 주변의 높은 건물에 맞추는 방안 등을 검토 해 11월 중에는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규정상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세 곳의 건설사 중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년 전 착공했지만 문화재청은 올 5월에야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의 12개 동은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있습니다.
관할 인천 서구청은 강화된 문화재청 고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고서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건설사 세 곳 , 통보를 받지 못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인천 서구청, 2년 지난 시점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 모두가 문제로 보여지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