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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날 쉬는데 대해서


BY 진돌이 2025-07-17

무엇보다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를 기념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죠. 또한 다른 4개 국경일은 모두 쉬는데 제헌절만 평일로 운영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가치 교육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