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뉴스에서 보고는 관심있어 좀 알아봤는데요. 1종 세제로만 식기는 물론 야채 및 과일을 씻을 수 있으며 2종은 식기류만 3종은 자동식기 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등을 세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종 세제의 경우 먹는 식품에 넣어도 인체에 무해한 보존료를 사용하는 반면 2종 세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유해 보존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구요. 또 1종 세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 돼 있기 때문에 1종 세제로만이 안심하고 과일이나 야채를 씻어 먹을 수 있으며 그릇을 씻고 난후 잔류물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종 세제는 참그린이 밖에 없는게 맞습니다. 1종 마크가 붙어 있는건 참그린 밖에 없구요. 자연퐁이 1종이라면 왜 업체에서 1종마크를 안붙이겠어요. 혹시 뒷면 용도 표기에 과일,야채라고 되어 있다면 7월이전에 출시된 제품이거나 7월 이후 출시 됐지만 지난용기를 폐끼처분하지 못해 그냥 쓰고 있는거랍니다. 사실 7월 이후 출시하면서 과일,야채가 용도표기된 용기를 쓴다는건 불법입니다. 주부들이 속지 말아야지요. --------이지선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