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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과 규정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BY 살림이 2000-07-18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및 할부판매에 관한 법률이예요. 중요한 사항을 알아볼까요?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개별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상품거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약관은 흔히 영수증 정면 또는 뒷면의 기재, 영업장소에 게시되는 주의사항, 여러 형태의 서면양식, 부속 계약서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보험가입이나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약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약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시 꼭 약관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특히 자동차 구매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할 때에는 꼭 약관을 읽어보세요. 일상적인 사소한 물품의 구매시에는 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상점내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안에 교환 및 환불 조건 등을 게시해 놓는 것이 그 예입니다.

  둘째로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관 내용이 애매할 경우 그 조항은 상식적인 선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셋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가령 계약 해지시에 사회적인 관례에 비추어 과중한 계약해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같은 것은 약관에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의 면책조항,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을 확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항변권, 상계권)를 이유 없이 배제,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소비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등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라던가 '이 계약은 절대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불공정 약관의 예를 들어 볼까요?

* 1990년 OOO놀이시설의 이용약관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용객을 입장시키거나 정비불량, 정전 등으로 소비자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입장료를 환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약관으로써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 1990년 OO병원 이용약관은 '예약의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예약진료 전일 1시까지 해당 진료과에 가서 취소나 변경수속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 약관조항은 소비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을 부당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분들을 특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조항도 또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