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위의 사례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읽어보셨어요?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 다시 반환을 하고 싶으나 상대방 쪽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A4용지의 한 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3부를 복사한 후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도장을 찍어 3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주고, 1 부는 사업자에게
보냅니다. 다른 1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취급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지통지서를 든다면 계약일, 상품인도일, 상품명,
판매대리인(외판원), 해지 이유, 발송인의 주소, 수신인의
주소 등을 적어 발송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증명의
예를 보세요
통지서
발신인 :
○○시 ○○구 ○○○동 ○○ 번지
김
아무개
수신인 :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이
아무개 사장
본인은
이번에 귀사로부터 ○○을 배달
받았습니다만 본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매수하거나 주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귀사의
이와같은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며 본인에게도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전혀 구입(또는 구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속히 이를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발신인
김 아무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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